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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근거 및 구성

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립 근거 및 구성 등 개요를 안내합니다.

1. 설립 개요

  • 설립 근거 : 「생명안전기본법」 제9조, 「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  • 공식 출범 : 2026. 7. 28. (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)

2. 위원회 구성 (총 40명 이내)

  • 위원장 : 대통령
  • 부위원장(2명) : 행정안전부장관(당연직), 백종우(위촉위원 중 대통령 지명)
  • 당연직위원(18명) : 관계부처 장관급
  • 위촉위원(21명 이내) : 생명안전,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분과위원회 및 지원 조직

  • 분과위원회(4개) : 생명안전, 재난안전, 생활안전, 피해자권리보장
  • 국민생명안전기획단 : 1단 3국 6과 체제로 위원회 실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