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을 위한생명존중 · 안전사회를 구현합니다.
국민생명안전위원회
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·확립하기 위한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.(5년 단위 계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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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.
4개 분과위원회 체계를 운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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